1)지원대상
-자격기준: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(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장애인
-소득기준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(소득별차등지원)
-바우처 지원액
·기초생활수급자: 22만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·차상위계층: 20만원 (본인부담금 2만원)
·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: 18만원 (본인부담금 4만원)
·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: 16만원 (본인부담금 6만원)
-서비스내용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
1)신청방법: 방문
2)신청장소: 시군구, 읍면동
보건복지부 콜센터 ☎129
보건복지부 콜센터
http://www.129.go.kr/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
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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