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
취약계층 학생이 밀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, 문화,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
1) 지원 대상
-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에 재학하는 우선지원학생
· 우선지원학생: 교육급여 수급권자,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, 탈북 및 다문화 학생, 특수교육 대상 학생,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
2) 선정 기준
- 시도교육청에서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함
·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
- 학습지원, 문화체험, 심리정서, 보육,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
[주요 내용]
·(학습)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, 예방 프로그램 운영
-> 예시) 일대일 학습, 방과후학교 프로그램, 방학중 캠프, 대학생 멘토링 등
·(문화 체험)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
-> 예시) 예술제, 축제, 캠프, 동아리, 자원봉사활동,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)
· (심리, 심성)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-> 예시)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, 심리 치료,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
· (복지) 학교·가정·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, 지원체계 구축
->예시) 치과, 안과 치료, 학습준비물 지원, 가정 방문, 간식비 등
1) 신청방법: 방문
재학 중인 학교
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
☎044-203-6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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