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

서비스 대상

1)지원대상
-소득이 전국가구 평균소득 150% (’15년기준 4인기준 774만원)이하 가구 중 발달장애인 (지적 · 자폐성장애)자녀 부모
2)선정기준
-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액 기준

서비스 내용

-발달장애인 부모에게 개인 심리상담 바우처(16만원)를 12개월간 제공
*심리 · 정서 검사 후 지원연장이 필요하다고 판단되고, 이용자가 희망할 경우 1회(최대12개월)에 한하여 지원연장 가능

서비스 이용 및 신청방법

1)신청방법: 방문
-주민등록상 주소지 관할 읍/면/동 주민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 콜센터 ☎129

사이트

보건복지부 콜센터 
http://www.129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