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함.
2) 치료지원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.
1)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특수 교육운영위원회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선정된 학생
2)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말(졸업하는 달)까지 인정
3) 장애영아(만0세~만3세)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센터 영아학급에 소속된 경우에 해당
1)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(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치료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굳센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)
2)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유치원~고등학교 취학을 연기하거나 유예한 학생
언어치료, 놀이치료, 미술치료, 감각통합치료, 행동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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